"승무원 월급, 연봉 반토막.." 정부 휴업 지원금도 더 적게 받는 이유는?
항공사 직원들, 정부에서 월급 지원 받는 거 아니야?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해 국제선이 거의 다 중단되면서
항공사, 여행사, 면세점 등 큰 타격을 입은 업종들은 정부에서 "특별고용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대상으로 선정된 업종들은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을 시킬 경우 정부에서 휴업수당을 90%까지 지원해주고, 10%만 기업에서 부담하도록 지원을 해 줬습니다.
원래는 1년에 최대 180일(6달)까지만 휴업 수당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2020~2021 지난 2년간 항공산업은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항공사 휴업 지원금 지급 현황
■ 국내 항공사 휴업 지원금 수령 기간
✈ 2020년 : 8달 (240일)
✈ 2021년 : 10달 (300일)
✈ 2022년 : 1월 ~ 5월 진행 중 (6월이 마지막.. 연장 여부 결정된 바 없음)
올해는 특별고용지원 대상 지원금도 줄었다고 하며,
실질적으로 국제선 수요가 코로나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았지만, 여객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연장을 해 줄지 의문입니다.
대한항공은 4월부터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과 저가항공사들은 1월부터 지원을 계속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별도로 연장해주지 않으면, 6월까지만 휴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장 없이 6달로 끝나게 된다면, 무급 휴직을 하거나 정리해고로 이어질 수도 있을만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항공사 직원들, 휴업 수당 얼마나 받고 있나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 수당'으로 통상임금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지만,
통상임금 100%가 더 낮다면 그 비용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더 적은 금액을 제공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둘 중 적은 금액을 지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아무래도 익숙한 용어는 아닙니다. 간단히 알아볼까요?
■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계약이 된 '고정적인' 수입으로 직장인분들께는 익숙한 '기본급'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근로하는 데 매일 같이 발생하는 통근보조비나, 실제 업무에 항상 쓰이는 실무자격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수당'이 빠지는 경우가 많지만, 건 당 계산되는 비정기적인 수당이 아닌 실제 업무에 계속 쓰는 자격에 대한 수당은 포함됩니다.
■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단,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평균임금 = 3개월 동안의 총 임금 / 3개월 동안의 총 근무일 수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에 야간 근무, 비행 등 각종 수당, 상여금, 각종 성과급 등 실제 월급에 포함되는 모든 비정기적인 임금을 포함합니다.
승무원 직군은 왜 항공사 다른 직군보다 정부지원 휴업 수당을 적게 받는가
✈ 일반사무직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가 크지 않음. 평소 월급의 70% 수준으로 지원 받음
✈ 운항승무원/객실승무원 : 비행 시에 지급되는 비정기적 수당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통상임금으로 지원을 받아 원래 월급의 50~60% 수준으로 지원 받음
일반 사무직 직군은 수당의 종류가 거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기본급'이 높은 편이며, 자격 수당 또한 여객/화물 실무자격 등 실제 업무에서 쓰이는 종류여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장으로 인한 수당은 비정기적이고,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자주 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일반직의 경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비슷해서 휴업 지원금을 받으면 원래 받던 평균임금의 70% 정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승무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본급'이 낮은 편이며, 비행마다 붙는 비행수당, 해외 체류비(퍼듐, Per Diem) 등 각종 수당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승무원들의 수당은 비행 건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비정기적인 수당으로, 비행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받지 못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항공사마다, 승무원의 직급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수당을 뺀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의 50~60% 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100%를 제공해야 하고,
회사는 이 중 낮은 비용인 통상임금을 지급하기에 승무원들은 더 낮은 원래 임금 대비 50~60%의 휴업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항공정비사의 경우 기본급이 승무원보다는 높은 편이라고 하지만,
근무 특성상 야간 근무를 하거나, 주말 근무를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이런 추가적인 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기존 월급에서 30~40% 깎인 지원금을 받는 상황입니다.
(각 항공사 및 정비사의 업무 환경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음)
**참고사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짝수달과 설/추석에 받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상여금은 보통 통상임금 100%만큼 주는데, 2달 중 1달만 일하면 50%만 받게 됩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두 대형항공사 직원들은 일반 사무직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의 70%보다 낮습니다.
국내 저가항공사들은 이런 종류의 '상여금'이 별도로 연봉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나오던 월급을 고려해서 대출금을 매달 갚아야 하는 직원들은 특히 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은 물론 직원들의 휴업으로 인해 인건비를 크게 아껴서 가능한 것이었지만, 작년과 올해 1분기 큰 수익을 냈고,
올해 4월부터 더 이상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국내 저가항공사(LCC)들은 아직 그나마 휴업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1년에 180일(6달) 간 지원되기 때문에 오는 6월이 마지막입니다.
재작년과 작년에는 지원을 연장 받았지만, 올해도 더 연장해줄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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