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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강풍, ✈️ㅇㅇ항공 비행기 결항!! 판단은 어떻게 해? 항공편 운항 기준

에어뷰 AIRVIEW 발행일 : 2022-07-04

7~8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름 휴가로 해외여행을 가장 많이 가는 성수기 시즌입니다.

 

많은 항공편이 이륙하고 착륙하지만, 태풍으로 인한 결항이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태풍이 아니더라도 비나 눈이 많이 내리거나, 바람이 세게 불면 혹시 '내가 예약한 항공편이 결항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항공편의 결항 여부는 공항이나 특정 기관에서 전체 항공편에 대해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아마 어떤 항공사는 결항인데, 어떤 항공사는 운항하는 것을 보신 분도 계실거예요.

 

어떤 경우에 항공편이 결항될까요?

 

공항-태풍-결항-여부-결정-항공사-조종사-운항관리사-설명-글-썸네일

 

 

먼저 결항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내리거나, 바람이 강하게 불어 항공기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의 경우
항공기상청에서 공항에서 대기 중인 항공기들에게 공항 경보(Aerodrome Warning)를 발표합니다.

이렇게 항공기에게 알리는 
항공기상 특보(Aeronautical Meteorological Warnings)의 종류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기상청 공식 항공기상 특보 기준

 

  • ⭐️ 태풍 : 태풍으로 인해 강풍 및 호우 경보 가능성이 높을 때
  • ⭐️ 천둥번개 : 해당공항에 천둥번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
  • ⭐️ 대설 : 24시간 동안 눈이 3cm 이상 쌓일 가능성이 높을 때
  • ⭐️ 강풍 : 10분 간 평균 풍속이 25kn(12.8 m/s) 이상이거나 최대 순간 풍속이 35kn(18 m/s) 이상일 가능성이 높을 때
  • ⭐️ 구름고도 : 해당공항의 기상관서,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운항자간의 협의에 의한 기준치 이하일 가능성이 높을 때
  • ⭐️ 저시정 : 해당공항의 기상관서,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운항자간의 협의에 의한 기준치 이하일 가능성이 높을 때
  • ⭐️ 호우 : 강수량 30mm/h, 50mm/3h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
  • ⭐️ 급변풍 : 활주로 표면으로부터 고도 1600ft(500m) 사이로 접근 또는 이륙하거나, 선회 접근중인 항공기 또는 이 착륙을 위해 주행 중인 항공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변풍(Wind/Shear)이 관측되거나 예상될 때

 

 

항공기상청 기상 직접 확인 방법

 

위 항공기상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항별로 날씨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윈드-시어-급변풍-항공기-착륙-영향-보여주는-착륙-과정-모습
급변풍, 윈드시어 발생 시 문제점 / 유튜브=JxJ AVIATION

 

이 중 급변풍(윈드시어)이라는 용어가 낯설 수 있습니다.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할 때
글라이드 슬로프(Glide Slope)라는 장치의 도움을 받아 착륙을 하게 되는데,
급하게 방향이 바뀌는 윈드시어가 착륙하는 구간에 발생하게 되면
제대로 된 신호를 받지 못해활주로 이전에 항공기가 착륙하거나 활주로를 넘어서서 착륙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항공기가 착륙을 못하고 다시 방향을 틀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항공기는 결항되는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공기가 이륙/착륙하기에 악조건임을 알려주는 것이며, 항공사의 운항 여부 결정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항공기의 운항 관련 기관 및 관련 직군의 역할

  • ⭐️ 공항 : 항공사가 특정 시간에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항공사에 시설을 빌려줌 
  • ⭐️ 기상청 : 항공기가 운항하기에 악조건 기상임을 알려줌
  • ⭐️ 관제사 : 비행기가 이륙하고나서부터 관제 시작

공항, 기상청, 관제사 모두 결항 여부를 직접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항공편이 비행을 할 지, 안 할 지 여부는 
해당 항공사의 운항승무원(기장 조종사, Pilot)과 운항관리사(Aircraft Dispatcher)가 결정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 비행에 동의해야 운항을 할 수 있으며, 
둘 중 하나라도 현재 상태로 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항공편은 결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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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결항 기준 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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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기준과 결항 판단 기준.pdf
0.42MB

 

항공기상 특보 기준과 결항 판단 관련 정리자료는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종사와 운항관리사의 소속


운항관리사와 운항승무원(조종사)은 모두 항공사 직원입니다.


운항관리사는 비행 시간, 비행 항로, 속도, 기상 상황 등을 종합한 운항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운항승무원은 직접 항공기를 조종합니다.

 

"ㅇㅇ항공 비행기는 출발한다는 데 왜 제 항공편은 결항이에요??"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비슷한 시간에 출발하는 항공편인데 어떤 항공사는 결항 공지를 내리고, 
어떤 항공사는 출발이 지연되더라도 이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항공편 결항 조치에 대해 항공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내 항공사를 예로 들자면, 
대한항공은 오히려 일찍 결항 결정을 내리고 승객들에게 공지를 하는 편이며,
다른 국내 항공사들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착 예정인 공항의 날씨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운항을 해야 하는 경우,
공항 위에서 선회하며 상황을 지켜보거나 대체 공항으로 회항할 것을 고려해서 더 많은 연료를 탑재하고 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장거리 노선 항공편 결항 여부 결정 과정

 

8시간 이상 먼 거리의 비행 시에는 현재의 기상 상태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태풍의 영향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운항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단거리 노선 항공편 결항 여부 결정 과정

 

5시간 이내 중단거리 노선과 특히 1시간 내외의 국내선의 경우
현재의 기상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항공편을 결항시키는 경우, 항공사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정을 하는 이유는 승객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결정한 것입니다.

 

계획했던 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겨 짜증이 나겠지만,
모두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한 것임을 알고 여행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항공권 예약 가격비교 

 

같은 항공편이라도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항공사는 결항을 공지하더라도 어떤 항공사는 계속 예약을 받고 운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데 예약한 항공사의 항공편이 취소되었다면,
현재 구매 가능한 가장 저렴한 항공권 가격을 비교해보시고 바로 예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항 카운터에서도 발권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발권 시 수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시간이 임박하거나 운항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온라인으로는 예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항공편 결항 관련 자주묻는 질문 FAQ

[faq*][질문*Q1. 항공편 결항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답변*공항과 기상청이 아니라, 각 항공사에서 결정하며 운항관리사와 조종사의 판단 하에 최종 결정됩니다*][질문*Q2. 기상이 안좋을 때 특정 항공사만 결항하거나, 운항할 수도 있나요?*][답변*결항 여부는 각 항공사의 판단이므로 기상이 애매하게 좋지 않은 경우, 결항하거나 운항하는 항공사가 나뉠 수 있습니다*][*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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